“부의금? 5만원이면 충분”...성균관유도회 권고-조세일보모바일
조세일보
검색

“부의금? 5만원이면 충분”...성균관유도회 권고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2024.12.18 21:42
  • 페이스북 공유
  • 라인 공유
  • 밴드 공유
  • X 공유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마음의 표시, 형편에 넘치지 않아야”
“고인 추모·상주 위로 마음이 가장 중요”

조세일보
◆…(사진=성균관유도회총본부 홈페이지)
성균관유도회는 18일 장례 부의금으로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권고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이날 발표한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新)장례문화 사업'은 장례식장에서의 의례, 절차, 사전장례의향서를 가족과 공유하며 스스로 사후 존엄성을 지키는 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된 사업니다.

성균관유도회는 지나치게 상업화된 장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문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의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균관유도회는 "부의금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기 때문에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면서 "큰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던 우리 전통문화로, 고인에 대한 추모와 상주를 위로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성균관유도회는 또 "장례 과정에서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은 없다"며 "장례식장에는 고인에 대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준비해 고인이 주인이 되는 의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균관유도회는 아울러 화장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화장시설을 충분히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장사시설을 준비해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이를 통해 국민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신(新)장례문화 사업' 카드뉴스와 만화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홈페이지(www.skkca.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카카오 공유 페이스북 공유라인 공유밴드 공유X 공유
·대표전화 : 02-737-7004 ·이메일 : webmaster@joseilbo.com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조세일보
·등록번호 : 서울아00013 ·등록일 : 2005년 8월 8일
·제호 : 조세일보 ·발행인/편집인 : 황춘섭
Copyrightⓒ 2001~2024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