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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세금계산서 받는 기업들 '패가망신' 경고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2007.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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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개 법인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포착 정밀분석중

 

전체법인의 97.5%인 약36만개에 달하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이 2006사업년도 결산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꼼수'를 쓰려는 법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벼르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4580개에 달하는 법인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포착해 놓고 있으며, 가능성이 큰 건설업·도매업·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대해서도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18일 "오는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사전관리, 결산은 물론 부가세신고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허위로 세금신고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윤경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지난해 자료상 등으로 기고발·통보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거래분을 전산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자료상자료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법인은 4580개(매입액 5935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들 혐의법인에 대해선 오는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혐의내용을 알리는 성실신고 안내를 한 뒤, 안내내용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선 수정신고안내 등 사전조치 없이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기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이다.국세청은 특히 건설업·도매업·서비스업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빈도가 높은 업종의 법인에 대해서도 정밀분석을 벌여,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인터넷 수집자료·조사결과 분석자료 등의 분석내용을 사전에 신고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선 세무회계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법인은 즉시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

성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긴급체포 10건을 포함해 자료상 1452건을 고발하는 등 자료상에 대해선 '일벌백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료상은 범칙조사는 물론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긴급 현행범 체포·고발 등 집중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는 국민 납세의식을 저해는 물론 조세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가 결국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줘,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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