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30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B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주식회사 C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이후 주식회사 C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화상면접 진행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세지를 달라"고 안내받았다.
A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자 사기범은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보내며 A씨 휴대폰에 설정된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앱(악성앱)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달라고 했다.
다음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확인해보니 A씨 은행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 등이 발생한 뒤였다.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7일 2030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사기범은 구직자에게 화상면접에 필요하다며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후 휴대폰을 원격조종해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실행 및 소액결제 등으로 금전을 빼앗았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유사 악성앱 유포시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전파하여 피해예방을 도모하고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다고 생각될 때는 무조건 의심할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반드시 설치를 거부할 것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등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이 구직자의 휴대폰을 장악해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 실행, 소액결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