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은 탄핵인용 65%·기각 30%
'내란죄' 해당 56%…미해당은 3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이와 달리 기각 또는 각하 여론은 37%에 그쳤다.
SBS가 입소스주식회사에 의뢰해 지난 23~25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인용해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가 59%로 '기각 또는 각하해 대통령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7%보다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4% 수준이었다.
연령별로 50대 이하에서 '인용' 응답이, 60대 이상에선 '기각 또는 각하' 응답이 더 많았으며 스스로 이념성향이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356명 중에선 '인용'이 65%, '기각 또는 각하'가 30%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자 148명 가운데선 71%가 '인용'을, 15%가 '기각 또는 각하'를 답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선 '내란죄에 해당한다'가 56%, '해당하지 않는다'가 38%,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이 6%로 조사됐다.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에서 '해당한다'가, 60대 이상에선 '해당하지 않는다'가 우세했다. 이 가운데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해당' 47%, '미해당' 44%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인 반면 30대 이하 여자는 '해당' 75%, '미해당' 18%로 격차가 컸다.
윤 대통령 구속수사에 대한 의견의 경우 '적절하다'가 57%로, '적절하지 않다'가 40%로 나타났다.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3%를 기록했다.
내란 혐의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로 '불필요' 응답 34%를 크게 앞섰다.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0.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S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