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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納稅義務의 消滅; extinction of tax obligation)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② 제척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참조조문〕기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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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정(納稅義務의 確定; establishment of tax obligation)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성립된 추상적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립된 조세채무의 내용은 과세요건인 사실을 파악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당사자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한다.
조세에는 특정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과 일정한 확정절차(確定節次)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제외)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그 확인 주체에 따라 자기부과방식인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방식인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참조조문〕기법 22 기령 10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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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환율(對顧客換率; exchange rate toward a customer)
은행이 수출입업자 등 일반고객과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대고객환율이라 한다. 대고객환율에는 전신환매매율 일람출급환어음매매율 기한부어음매매율 수입어음결제율 현찰매매율 등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참조조문〕법령 76 ① 부령 5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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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예정가격(賣却豫定價格; estimated price of sale)
매각예정가격이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경우에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예정한 공매재산가격(公賣財産價格)을 말한다. 이 매각예정가격은 공매재산의 최저공매가격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세무서장 등은 압류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가격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63 징령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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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불공제(買入稅額不控除;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
매입세액불공제란 부가가치세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이론상의 이유나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미수취·미제출·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록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부법 17 ② 부령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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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주류(免稅酒類; exempt liquor)
면세주류란 주세(酒稅)의 부담이 면제된 주류를 말한다. 면세주류는 일반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밖에도 조약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있다. 면세주류를 소정의 용도에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는 주세의 추징사유가 되며 부정유출된 면세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참조조문〕주법 31 조특법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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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免除; exemption)
면제라 함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면제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그것은 결국 채권의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채무자에게 표시되었다면 어떤 방식이든 무방하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는 각각 익금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11 소령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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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자(免除對象者; exemption object)
면제대상자란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세액의 공제나 감면은 특정인 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나 면제는 납세의무 전액을 면제하여 주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면제대상자는 납세자를 기준하여 그 납부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와 실질적인 담세자를 기준으로 담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세의 면제는 주로 전자를 뜻하고 간접세의 면제는 주로 후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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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사업(免除事業; exemption business)
면제사업이란 세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면제사업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국세·지방세의 면제 등을 받는 사업을 말하나 이 경우의 면제사업은 사업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세액감면·소득공제 및 준비금 등이 있으나 면제사업은 동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이나 소득공제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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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目的稅; earmarked tax)
목적세란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收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중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다.
〔참조조문〕지법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