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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子會社; subsidiary)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는바 투자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 이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법률적 실체는 별개이나 경제적 실질은 단일의 회사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된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모회사가 당해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당해 회사를 자회사라 한다. 법인세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일정비율만큼 익금불산입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8의 2 상법 342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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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폐물(作業廢物; scrap)
제조작업진행 중 발생한 사용원재료의 잔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작업폐물은 그 발생량이 근소한 경우 매각수익을 잡수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나 그 가액이 상당액일 경우에는 그 매각가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당해 제조원가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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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액(殘存價額; salvage value)
고정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자산의 잔해를 매각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견적가액을 말하며 이를 잔존가치 또는 잔존가격(殘存價格)이라고도 한다.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하고 정률법(定率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단 잔존가액으로 하되 이 금액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 비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26 ⑥·⑦ 소령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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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長期保有特別控除;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자산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10%를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15%를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45%)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95 ② 소령 159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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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奬勵金; subsidy)
본래 의미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의 조성이나 사회공공사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공공단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현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서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장려금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부대비용으로서 매출원가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려금지급액은 그와 관련된 매출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장려금수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부법 1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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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매의 예약(再賣買의 豫約; subscription of repurchase)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뒷날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買收)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도인의 재매매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의 의무를 지는 것과 승낙 없이 곧 재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있으나 후자가 보통이다. 이것은 주로 금융의 수단으로 행하여지며 매매대금이 융자금 및 변제금에 해당하고 매매의 목적물이 채권의 담보물에 해당한다.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에는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하여 보전할 수 있다. 환매제도(還買制度)와는 금융담보의 작용을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요건이나 환매기간 기타 절차면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으므로 환매를 이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재매매의 예약이 행하여진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양도담보권자(讓渡擔保權者)에게 납세의 이행청구를 한 후에 재매매의 예약을 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도 양도담보재산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징법 1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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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再次贈與; second donation)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시점의 분산을 통하여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인(受贈人)이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증여재산공제 전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바 이를 재차증여라고 한다.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1회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의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47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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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財貨의 供給; supply of goods)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다음의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③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한편 이 같은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의 경제적 효과 등이 유사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거래(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도 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①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②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③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
④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⑤ 공매(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참조조문〕부법 6 부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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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품(貯藏品; supplies)
저장품이란 제품생산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소비될 뿐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소모성재료(消耗性材料)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저장품을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모품은 연료 사무용품 등을 의미하고 소모공구기구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가액이 비교적 낮은 공구·기구·비품을 말한다. 저장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저장품을 매입한 경우에 저장품이라는 자산계정을 설정하여 그 차변(借邊)에 기입하여 두고 그 소비액을 정기적으로 계산하여 당해 비용과목으로 대체하는 방법이고 그 다른 하나는 저장품을 매입한 경우에 직접 당해 비용과목으로 계상하였다가 기말에 잔액을 산정하여 자산계정에 계상한 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방법이다. 현행 세법에서도 저장품을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10호 소령 91 ③ 법령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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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轉嫁; shifting of tax burden)
-조세의 전가 참조